법무부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우수인재 해외유출 및 저출산 대책 방안의 하나로 이중국적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국적법상으로는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20세가 안 된 이중국적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향후 병역의무를 필한 남자의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해 주는 쪽으로 법안이 개정된다. 또한 여성의 경우 무조건 이중국적을 허용해 주는 방안과 남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영어 교육 지원교사 등으로 2년간 공공봉사활동을 마친 경우 인정해 주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 우수인재의 특별귀화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이런 방식은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인구 감소 위기에 당면한 우리나라의 문제를 푸는 유연한 방안으로 보인다. 이중국적 허용을 시작으로 하여 각 부처를 통합하는 종합적인 국가 인재정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중국적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다. 병역과 조세회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의 경계가 약해지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이중국적을 국가의 결속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스라엘과 중국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녀의 양육과 교육환경, 복지제도의 취약성 등으로 한국사회에서 사는 삶 자체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이 많이 약해졌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혈통과 전통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도 다국적 인재들이 모여들고 경쟁을 펼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국적 포기자에 비해 국적 취득자는 3분의 1에 그쳐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우수 인재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해외에 머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또 국적 선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사전, 사후 통보 절차 없이 국적을 박탈하는 현행 국적법에 대해 인권침해 논란도 제기됐다. 복수국적자를 대한민국 국민에서 배제하려는 게 후진적이고 편협하다는 여론이 점차 지지를 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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